정부는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2조 원 정도 남은 만큼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추가로 올리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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