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크의 경영진들이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오세미테크의 개인투자자는 약 7천3백여 명으로 1인당 2,3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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