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강남지구 3개 임대단지와 부천옥길지구 임대단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주택법 등이 규정한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주택건설 기준 가운데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참신한 주거 공간과 도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디자인 자유구역'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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