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에서는 2억 원 이상을 익명으
로 거래하려는 투자자가 주문을 내면 정규시장 매매와 별도로 이들 호가 간에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입니다.
경쟁대량매매 제도가 시행되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자신의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대량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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