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업지역 내 연면적 2천㎡ 이상의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 공연장과 백화점 등은 반드시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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