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