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결과를 존중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이 수질 개선 등 사업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 6부는 국민소송인단 6천여 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 계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