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과 가정주부들, 연말 정산 준비에 바쁘실 텐데요.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관련 공제는 잘 챙길 경우 13번째 월급 노릇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인 부동산 관련 공제들.
하지만, 공제 항목이 많은데다 올해부터 바뀐 점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거래에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기본.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사철과 관련된 부동산중개료,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을 계산하실 때 현금영수증을 병행하시고 신용카드도 같이 쓰시면 연말 공제 혜택을 높이실 수 있겠습니다."
전셋값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월세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해져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광석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실장
-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 월세금을 납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공제 혜택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85㎡ 이하의 집을 산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 원까지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공제만 잘 챙겨도 상당한 세테크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꼼꼼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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