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 공사 비중이 절대적인 전문건설업체들이 느끼는 건설업계의 불법ㆍ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전국 123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문업체들이 건설공사 대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2일이었고, 현금으로 받는 액수는 전체 42%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은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실제 이를 지키는 종합건설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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