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맛골과 같은 서울의 옛 시가지와 골목길을 보존하기 위해 리모델링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주점 거리인 피맛골.
좁은 골목길 사이로 한쪽에서는 건물을 부수고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이 곳 종로구 피맛골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가 2m도 안 돼 리모델링을 하려면 부수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억의 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여론에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5년 이상 된 건물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해 부수지 않고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 인터뷰 : 이건기 / 서울시 건축기획과장
- "기성 시가지의 건물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면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을 완화해서…"
피맛골과 함께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구 저동 2가와 은평구 불광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등 6군데.
항목별로는 외관 정비와 내진 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에 증축 허용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중 내진성능 보강은 의무 사항이어서 이 지역의 지진 대비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에도 자치구별로 1곳 이상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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