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이 허용됩니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가구는 전용면적이 50㎡를 넘어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 기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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