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 맞는 용도지역제도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허용 행위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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