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의 인허가 절차가 한결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의
개정안은 또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의 인허가 절차가 한결 빨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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