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TI 규제를 다음 달부터 부활하는 대신 취득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낮아지는지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현재 집을 사는 사람들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2%,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4%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거래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는 이런 취득세 부담을 올해 1년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1%, 9억 원을 넘긴 주택과 다주택자는 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0억 원 짜리 중대형 아파트를 샀을 경우 지금은 취득세로 4천 6백만 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이 금액의 절반인 2천 3백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5억 원 짜리 아파트라면 다주택자는 세금이 2천 300만 원에서 1150만 원으로 줄어들고, 1주택자는 1350만 원에서 67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이런 취득세 감면이 특히 강남권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주철 /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
- "강남은 DTI 규제가 남아있음에도 12월 이전까지 거래가 활발했었는데, 12월 이후부터 거래가 위축된 것은 9억 원 이상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9억 원 이상에서 풀리게 된다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DTI 규제 부활이라는 악재 속에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에 얼마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