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 보육시설은 아이들의 편리성을 위해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은 하남 감일, 서울 양원 등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올해 4월 이후 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됩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