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대 강 등 국가하천 근처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는 10만㎡ 이상으로 하되, 국가하천의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또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