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통보한 신풍제약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풍제약은 의약품 판매대금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한국거래소 규정상 회계처리문제로 검찰통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은 검찰통보보다 수위가 높은 검찰고발까지 됐지만, 그 이유가 분식회계가 아닌 '허위자료작성'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빗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