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천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건설·준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돼 주택건설 인허가가 종전보다 6개월 정도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