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또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최고 5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는데, 공공택지의 85㎡를 제외하고는 모두 1년만 전매를 안 하면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제외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또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을 하고, 소형
또, LH는 연 2만 가구 정도를 다세대 신축 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만 전·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