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의 보금자리지구 내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3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써 부동산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 보금자리지구 내에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지구처럼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지역의 분양 주택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3년 줄어듭니다.
고양 원흥이나 하남 미사 등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 이상인 지역에서는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집니다.
또한, 지구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곳의 중소형 주택 전매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됩니다.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위례신도시 등 10곳이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초 시행합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