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또 거래소 외에 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시스템 즉 ATS가 도입됩니다.
또 섀도보우팅제도가 폐지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김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거래소가 독점해왔던 유통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ATS, 즉 다자간매매체결시스템의 도입 취지입니다.
ATS 사업을 인가받으려면 최소 자기자본 5백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ATS의 매매대상은 일단 상장주권으로 제한되며, 거래방식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경쟁매매가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거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ATS 거래 주식이라도 청산과 시장감시업무는 거래소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되며, 거래소에 이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TS 도입이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 복수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경영진에 의해 남용돼 왔던 섀도보우팅 제도는 2015년부터 폐지됩니다.
이와함께 자금조달을 할 때 주주배정후 실권주에 대한 임의처리를 제한함으로써 실권주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ELS
이밖에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회사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