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들의 향응접대와 금품수수로 물의를
일으킨 국토해양부가 부패행위 직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또 직속 상급자인 부서장은 감봉조치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 조만간 개선 여부를 결정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인허가 등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