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에 따라 주민 갈등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지구 해제도 쉬워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1천5백여 곳.
이 가운데, 무려 38%는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된 상태입니다.
뉴타운도 73개 지구가 지정돼 있지만, 주민 반대로 8곳은 해제됐고, 12개 지구만 착공됐을 뿐입니다.
지난 부동산활황기에 정비예정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된데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들 정비사업 규제 를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해양부 토지주택실장
- "많은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답보상태, 정체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에는 정부가 공적지원을 강화하거나 인센티브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입니다."
우선, 수도권 재건축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용적률을 올려주면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하는 것인데, 이 비율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정비구역 해제도 쉬워집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만 있으면 해제할 수 있고, 단계별로 3년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