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은 총 3장으로 돼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2장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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