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약통장 거래를 하는 사람은 물론 통장거래 알선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 거래를 위한 광고 게재자를 처벌하는
전단과 인터넷 등을 통해 입주관련 증서 거래 광고를 게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최장 10년 이내에서 아파트 청약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광고가 금지되는 입주관련 증서는 아파트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건물 철거예정 증명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