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 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완공 시점까지 보유했다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 불입 도중 부득이하게 해외로 출국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국세심판원은 해외로 출국한 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이를 양도한 A씨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당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며 A씨가 청구한 국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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