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반면,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상고를 포
박용오 전 회장은 사주 일가의 대출 이자를 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와 분식회계 등에 대한 대법원을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박용성, 박용만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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