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비리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업무정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변협이 스스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공식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에 비리 변호사 9명에 대해 변호사 업무정지를 공식 요 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특경가법상 사기와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협은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회원이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자 이같은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이 스스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정지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102조에는 공소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돼 등록 취소나 제명될 가능성이 크고, 또 의뢰인이나 공공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업무정지된 경우는 86년 단 한차례뿐,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법 조항이었습니다.
이 규정이 앞으로 제대로 적용되면 변호사들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버젓이 변호사 활동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법무부는 지난달 변협으로부터 9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까지는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변호사에게는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업무정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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