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시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공항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주의 등으로 인한 미신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미화 만달러를 초과해 밀반출입하려다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는 17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도 이상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면 한도초과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거나 자금출처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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