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이어 성남·여주·평택·안산 등 4개 지원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기간 이혼을 재고한 뒤 이혼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4개 지원 관할에 사는 부부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만 하면 당일 또는 이튿날 이혼확정을 받던 지금까지와는
그러나 배우자의 폭행으로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나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해 숙려기간을 거쳤으나 2회 불출석해 신청취하로 간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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