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의 유치원시설이 상업시설 등으로 무분별하게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법규는 2천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
이에따라 위원회는 유치원 설치가 의무화되는 공동주택단지 가구 수를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미 설치된 유치원은 보육시설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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