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장 15년으로 정하고, 이를 양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 기간을 최
현재 미국은 상품분야와 같이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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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최장 15년으로 정하고, 이를 양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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