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잇따른 민원제기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행자부는 거래세는 취득·등록을 하는 시점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소급적용시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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