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열린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 세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규제대상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과 모든 기업집단, 자산 6조원이상 기업집단, 그리고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 등 4가지 선택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규제대상 출자범위도 모든 순환출자를 규제하거나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
공정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정지분 이상의 순환출자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