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신기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스카이라이프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은 유료영화 요금 청구 등 수많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이제는 아예 안티사이트를 만들어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비단 수신기 불만 뿐이 아니었습니다.
김모씨는 최근 보지도 않은 유료 영화 요금이 무려 12만원이나 청구됐습니다.
녹취 : 피해자(음성변조)
-"올해 4월달 요금청구서에 12만원 정도가 청구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 1만9천6백원 정도만 기본요금으로 봤었던 사람이..."
이 뿐 아니라 이사하면서 무기한 정지 신청을 했지만 1년 뒤 확인해보니 요금이 매달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 피해자(음성변조)
-"그쪽에서 무기한 정지 상태로 하라고 권유해서 정지 상태로 하고 일년정도가 지난후에 통장 정리를 해봤더니 매달 스카이라이프로 2만원정도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2002년 스카이라이프 서비스가 시작된 직후부터 터져나와 안티 까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은 계속 확인하고 있고 오해의 고리를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 스카이라이프 관계자
-"그것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좀 생각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가입자 2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하지만 소비자 보호는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mbn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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