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같은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채권손실액은 취득세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 분양가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2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때 전액 환급받는 것
따라서 판교 중대형 아파트 44평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5억6천만원이라면 다음달 초 취,등록세 인하 방침에 따라 입주시 5억6천만원의 2.7%인 1천512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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