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6평 이상 땅을 살 때 사전에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타운 개발이 유력한 서울 양천구 목동.
지난 몇 개월 사이 이 지역 단독주택 평당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동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뉴타운을 최대 50곳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재개발이 유력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전에라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가능한가를 건교부에 물었고, 건교부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 서명교 / 건교부 주거환경팀장
-"지구 지정 전에 벌써 토지거래때문에 집값·땅값이 많이 오른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서울시가) 물었는데, 지정 전이라도 예정되는 지역이 투기우려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이 경우 해당지역에서는 거래허가없이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어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예정지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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