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경남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이 아파트의 건설시행사인 대영건설이 제출한 주택건설 사업변경 승인건에 대해 지난 7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시는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상당히 높게 산출된 데 따라 분양예정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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