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제 식구에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관심과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였던 제 식구를, 그것도 후배 판사가 선배 판사를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충격과 함께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법조 비리 척결은 아랑곳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역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잇따라 내부 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검찰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
법원과 갈등의 골만 남긴 채 영장이 기각된다면 앞으로 다른 수사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조관행 전 부장 판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알
김지만 기자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피의자 방어권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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