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법 개정안에 포함 된 집행임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정안은 집행임원을 '주주총회나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등기된 임원으로 정의하고 이사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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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법 개정안에 포함 된 집행임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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