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돼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해 추가로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1일동안 공동주택 4만6천여가구, 개별주택 4천여 가구 등
제출된 의견은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가격 등과의 형평성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받아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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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돼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해 추가로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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