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땅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낸 뒤 뒤늦게 이를 취하하려 했지만, 검찰에 의해 처음으로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 취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인 이 모씨가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난 3월.
이후 이 씨는 지난달 11일 소취하 신청서를 다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소송을 취소한 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 씨의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판결 전에 소 취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커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친일파재산환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파의 땅 소송에 대해 취하 의견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현재 이재완 후손의 소송을 포함해 친일재산과 관련된 국가소송은 모두 33건.
국가승소와 패소는 각각 5건과 9건이며소 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재판에 계류된 13건 가운데 6건
최근 거물급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검찰의 소취하 거부가 다른 친일파 후손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