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포털서비스를 둘러싼 케이블TV협회와 하나로텔레콤간의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통방 융합서비스에 대한 시각차가 그 원인인데 관련 당국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를 불법방송사업자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진경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방송위가 방송법 2조의 방송규정과 하나TV의 서비스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텔레콤이 계속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사유로 검찰에 맞고발하겠다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또 '하나TV'를 방송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케이블TV협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선 하나TV는 기획이나 편성, 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고속인터넷의 부가통신서비스로 신고된 서비스인 만큼 방송 서비스에 따른 규제가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인콘텐츠 문제에 대해서도 합법적 콘텐츠를 다중 인증 장치를 통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분쟁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야할 정통부와 방송위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관련 분쟁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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