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반지는 보통 여성들이 배우자로부터 결혼 예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디자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잘만하면 구입가가 아닌 현시세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명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임 씨.
임 씨는 10년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0.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새디자인의 반지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곳마다 기대 이하의 보상금액을 제시해 마음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 임시내 / 경기도 일산-
"95년도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사오셨는데 현재 시세를 반밖에 않처주더라고요. 처음 구매 가격보다도 더 못받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고할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한 50% 정도..."
일부 업체들의 경우 다이아몬드 구입때 감정서를 주긴 하지만, 보상규정을 살펴보면 구입가의 50~60% 정도만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 씨는 결국 수소문끝에 찾아간 한 다이아몬드 판매업체에서 적당한 가격에 보상받고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업체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다이아몬드 제품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 현시세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은정 / 삼신다이아몬드 대리-
"현재 시세라는 것은 고객이 제품을 구입했던 시점이 아니라 저희쪽에 환불을 요구하셨을 때의 시점에 대해서 그 시세의 80%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서의 가치뿐만아니라 환금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때 업체가 제시하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이은정 / 삼신다이아몬드 대리-
"다이아몬드 감정서의 신뢰도라든지 나중의 환불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욱
크기와 등급에 따라 희소 가치와 가격이 천차만별인 다이아몬드.
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조건의 보상규정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사거나 되팔때 잘만하면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고 적당한 가격에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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