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0.94%인 분권교부세를 1.24%로 상향조정해, 늘어나는 세금을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발전이 저해된다고 판단
유 의원은 "현재도 보통교부세 일부를 군부대 주둔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규모가 미미하다"며 "분권교부세율 인상으로 예상되는 3천억원의 세금이면 군부대 주둔으로 피해받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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