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비리에 연루된 재판연구관 K씨가 이달 18일 대법원 인사실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표는 오늘
이 관계자는 이달 16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비리 법관'의 사퇴에 앞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K씨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기소 방침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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