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재테크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민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폐지됩니다.
지난 IMF 당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을 구입해도 2주택 적용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가구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1인당 4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천만원을 저축했을때 1년만기 5%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1인당 세혜택이 5만 9천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면, 고령자들을 위한 역모기지 대출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부부모두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이자비용을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료
오는 12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병의원의 소득파악이 목적인 만큼 앞으로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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