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재테크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민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IMF 당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세를 면제해 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오는 2008년 폐지됩니다.
타워팰리스 등 주로 강남에 지어진 60만 가구가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까지 기존주택을 팔거나 신축주택을 5년내 매각해야 합니다.
또, 1가구 2주택 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피하는 사례도 내년부터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율을 조정해 막기로 했습니다.
1인당 4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천만원을 저축했을때 1년만기 5%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1인당 세혜택이 5만 9천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면, 고령자들을 위한 역모기지 대출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부부모두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이자비용을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늘어나 치아교정이나 보약구입, 쌍거풀 등 성형이나 미용목적의 수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병의원의 소득파악이 목적인 만큼 앞으로 2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의사 등 고소득자 소득파악을 위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영업자들에게도 개인계좌와 별도로 기업의 법인계좌성격의 사업용전용계좌 사용을
민성욱 / 기자
- "정부는 고소득자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신고해 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세파라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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