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일대 아파트 거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차 분양이 실시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 계약자 31명과 주변지역에 이른바 '복등기' 거래
복등기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투기지역아파트를 미리 전매한뒤 등기때 이름을 동시에 넣는 방식을 말합니다.
복등기 등 불법 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당첨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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