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 게임장 단
속 과정에서 경찰이 게임장측의 폭력을 방관했다는 권장희 전 영등위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04년 7월29일 영등위가 동대문로터리 인근 성인용 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과 게임장 측간에 몸싸움이 있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처벌 대상이
특히 몸싸움 과정에서 캠코더가 부서졌지만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단속반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속 결과 해당 게임장의 불법 개ㆍ변조 기판 44개를 압수했고 업소는 법원의 유죄판결과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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